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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마사지업소에서 성추행·불법 체류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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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kqith
작성일21-05-10 17: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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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 마사지사들이 마사지업소에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취업하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업소 운영자와 직원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


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3


단독 최선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A(


21


)씨에 지난 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4월
 



15~18


일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노원구 일대 마사지업소 5곳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종업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빌미로 업주들에게 업소의 불법영업과 마사지사들의 불법체류 등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총
 



132


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
 



1~2


명과 함께 간 태국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사가 옷을 벗겨 성기를 만졌다”며 “성추행으로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 보자”며 공갈하고,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거듭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은 업주나 직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범행 패턴을 보였다.






최 판사는 “범행방법과 범행횟수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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